밤길 데려다 준다며 여중생 유인 후 두차례 성폭행 정신지체 20대 징역 6년
2016. 9. 27.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씨(26)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6. 4. 25. 오전 1시50분께
ㄱ씨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소리 지르면 목을 비틀어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뒤 ㄴ양(16)을 성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귀가하던 ㄴ양에게
“밤길이 무서운데 내가 데려다 주겠다”고 말을 걸며 수백미터를 뒤따라가다
한적한 곳에 이르자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또 이날 오전 2시9분께
ㄴ양을 인근의 한 모텔로 데려가 또 다시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ㄱ씨는 범행 당시 가벼운 정신지체 등으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ㄱ씨의 IQ는 53으로 측정됐다.
재판부는
“비록 심신장애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가벼운 정신지체 상태에 있는 점 등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무겁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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