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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여직원들 상습 성추행 인천대 전 간부 집행유예

 

교내 여직원들 상습 성추행 인천대 전 간부 집행유예

 

2016. 10. 14.

인천지법 형사 3단독은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대 팀장급 교직원 ㄱ(4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ㄱ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0(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5. 6. 10. 팀 회식 장소인 인천 연수구의 한 식당에서 

부하 교직원 ㄴ(32·)씨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고 귓속말로 성희롱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6. 18. 따로 점심을 먹자며 ㄴ씨를 연수구의 한 식당으로 불러낸 뒤 

"가슴에 닿지 않을 테니 팔짱을 끼라"며 손을 억지로 잡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5. 12. 16. 회식 장소인 연수구의 한 술집에서 

다른 팀 교직원 ㄷ(32·)씨가 들어오자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ㄱ씨는 "성격이 좋아 보이는데 나는 이런 스타일이 좋다"며 

강제로 ㄷ씨를 안고 볼에 입을 맞췄다.

 

2012. 인천시청에서 인천대로 자리를 옮긴 ㄱ씨는 ~ 2015. 12. 3급 수석행정관 직급으로 근무해왔다.

 

경찰은 12. ㄴ씨의 신고를 받고 인천대 전 여직원을 대상으로 피해 설문조사를 벌였다.

 

당시 조사에서 ㄷ씨 등 피해자 3명이 추가로 확인됐지만

ㄷ씨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은 각각 고소 기한을 넘기거나 경찰 진술을 거부해 관련 범행이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ㄱ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당한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않았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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