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길 귀가하던 여성 추행하고, 아파트 침입해 속옷 훔친 20대 집행유예
2016. 10. 14.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은
새벽에 귀가하는 여성을 추행하고, 아파트에 침입해 속옷을 훔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ㄱ씨(24)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 1. 16. 오전 3시45분께
ㄱ씨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의 한 원룸 앞길에서
귀가하던 ㄴ씨(31·여)를 따라가 뒤에서 갑자기 껴안은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또 6.12. 오전 9시48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의 한 아파트 1층 ㄷ씨의 집에 침입해
빨래건조대에 널려 있던 1만원 상당의 브래지어 1개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속옷을 훔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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