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서 신문으로 가린 뒤 잠자는 옆자리 여학생 추행한 40대 징역 10월
2016. 10. 14.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신상정보 공개을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6. 1. 30. 오후 4시 9분쯤
대구 시내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승객 ㄴ(18)양 허벅지를 수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른 승객이 보지 못하도록 신문지를 펼쳐 덮은 뒤 범행을 했다.
ㄴ양은 잠결에 누군가 몸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 깨어난 뒤 바로 112에 신고했다.
ㄱ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버스에 탄 불특정 여성 승객을 추행한 혐의로
벌금형과 징역형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대중교통인 버스 안에서 범행이 이뤄졌고
신문 등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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