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자습 후 귀가중이던 여학생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 성폭행 징역 13년
2016. 10. 17.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2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6. 3. 21. 오후 9시 20분께
ㄱ씨는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여학생을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 추행하고 성폭행 혐의다.
그는 일면식도 없는 이 여학생을 뒤따라가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눌러 아파트 출입구 문을 열자 건물 안으로 따라 들어가 범행했다.
1시간여 동안 폭행과 협박을 반복하며 변태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는 등
피해자와 가족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주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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