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미성년 쌍둥이 자매 위력으로 추행한 이웃집 아저씨 징역 6년
2016. 10. 17.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63)씨에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여름 ㄱ씨는 8살이던 이웃집 쌍둥이 자매 집에 들어가
동생에게 휴대전화 게임을 하도록 한 뒤 언니와 여동생을 연이어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2014. 8. 자신의 집 앞 창고에서 쌍둥이 자매에게 컵라면을 끓여주고
동생에게 아이스크림을 심부름을 시킨 뒤 언니를 위력으로 강제추행하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ㄱ씨는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피해아동 진술에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쌍둥이 자매의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 성적 욕망을 채웠다.
아동이 먼저 성적행위를 요구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펴는 등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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