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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촬영죄 3번째 실형 1년



2016. 10. 18.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이우희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ㄱ(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

 

2016. 7. 30. ㄱ씨는 서울 종로에 있는 한 쇼핑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찍는 등 

4시간 동안 총 10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범행은 이번이 세 번째로

그는 2013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5년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범행하다 적발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되어, 대법원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선고유예 전과가 있고

그 뒤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또다시 범행해 책임이 무겁다.

종이가방에 구멍을 뚫어 카메라 렌즈를 고정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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