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알몸사진 인터넷에 유포 혐의 20대 남성 징역 2년
2016. 10. 13.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협박 혐의로 기소된 ㄱ씨(2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1. ㄱ씨는 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서 ㄴ씨(23)와 성관계를 하면서
ㄴ씨 몰래 휴대전화로 ㄴ씨의 알몸을 촬영한 뒤
2015. 10. ~ 한 달간 인터넷을 통해 수십명에게 ㄴ씨의 알몸사진 수십장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ㄴ씨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ㄴ씨 행세를 하며 인터넷 카페 회원들에게 사진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2015. 10. ~ 12. ㄱ씨는 2차례 ㄴ씨에게 험악한 욕설이 담긴 장문의 SNS 메시지와 함께
원숭이의 목이 잘린 사진 등을 보내 ㄴ씨를 해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촬영한 뒤
보복의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함께 이를 반포했고,
그 후 피해자에게 신체, 생명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 및 보복 목적의 범행동기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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