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연루된 여고생 조사 핑계로 조건만남 성관계 혐의 형사 징역 4년
2016. 10. 7.
수원지법 형사12부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ㄱ(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9. ㄱ씨는 경기도 수원시 한 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던 중
성매매 사건에 연루된 ㄴ(18)양을 처음 알게 됐다.
ㄴ양은 조건만남을 통해 용돈을 벌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ㄴ양의 아버지가 성 매수남을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당시 사건담당 경찰관이었던 ㄱ씨는 2014. 11. ~ ㄴ양을 밖으로 따로 불러냈다.
그는 ㄴ양에게 "아직도 조건만남을 하느냐"면서 걱정해주는 것처럼 굴다가
"내가 돈 주면 (성관계)해줄 수 있느냐"고 돌변했다.
2014. 11. ~ 2015. 10. ㄱ씨는 모텔 등에서
5차례에 걸쳐 ㄴ양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성관계 대가로 ㄴ양에게 음식을 사주거나 돈을 쥐어 준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ㄴ양의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이 성매매하고 다니는 사실이 또다시 가족에게 알려질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여진다.
피고인은 사건담당 경찰관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일반적인 사안과 비교해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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