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약타서 정신잃자 수영장에서 성폭행한 미스코리아 출신 연예인 남편 징역 5년 6월
2016. 10. 14.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성폭력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ㄱ씨(4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세미프로골퍼 ㄴ씨(23)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1심이 선고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대신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ㄱ씨 등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술에 타 마시게 한 다음 정신을 잃은 피해자들을 강간했다.
피해자들은 이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ㄱ씨 등은 궁색한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ㄱ씨 등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각각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ㄱ씨는 2심에서 피해자 중 한사람과 합의했고 ㄴ씨는 두 사람 모두와 합의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ㄱ씨 등은 2015. 8. 서울의 한 호텔 실외 수영장에서
ㄴ씨가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과 그녀의 친구를 만났다.
ㄱ씨 등은 여성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정신을 잃자 수영장 등에서 여성들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수영장에서 두 여성을 한 차례씩 성폭행했고,
ㄴ씨는 두 여성을 각각 수영장과 모텔에서 한 차례씩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ㄱ씨 등은 피해자들을 합동하여 또는 단독으로 강간해 죄질이 몹시 나쁘다.
특히 동일한 기회에 같은 피해자를 윤간한 것으로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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