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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서 귀가하던 10대 유사강간 30대 "반성하고 있다" 자수, 집행유예

도로서 귀가하던 10대 유사강간 30 "반성하고 있다" 자수, 집행유예

 

2016. 10. 19.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3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들을 것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7(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2015. 8. 23. 오후 1150분께 

ㄱ씨는 경북 경주 한 도로에서 귀가하던 10대 ㄴ양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체 특정 부위 등을 만지는 등 범행을 했다.

그는 범행 뒤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자수했다.

 


ㄱ씨는 성적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뒤 충동을 억제하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던 어린 여자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해 죄가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자수했고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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