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20대 남성, 여친과 결혼으로 집행유예
2016. 10. 24.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한 20대 ㄱ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6. 4. 24. 오전 6시10분께 ㄱ씨(22)는
전북 군산시 ㄴ씨(21·여)의 집 앞에서 귀가하는 ㄴ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렸다.
“잠깐 이야기 좀 하자”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ㄱ씨는 이후 50m 떨어진 자신의 원룸까지 ㄴ씨를 강제로 끌고 가 오전 7시30분까지 1시간 동안 가뒀다.
ㄴ씨의 핸드폰을 집어던져 부수고, ㄴ씨가 원룸 밖으로 나가려 하자 욕설을 하며 위협했다.
또 이날 오전 9시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모텔에서 ㄴ씨를 2차례 성폭행했다.
ㄱ씨와 ㄴ씨는 2014. 4. ~ 연인 관계로 지내다 3주 전 헤어진 상태였다.
ㄴ씨는 잦은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ㄱ씨와의 동거생활을 정리했다.
걸레자루로 머리를 찍고, 머리카락을 잡아 방안을 끌고 다니고,
배를 걷어차 넘어뜨린 뒤 얼굴과 가슴을 마구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ㄴ씨를 상대로 한 ㄱ씨의 폭력은 2015. 5. ~ 2016. 4. 8차례에 달했다.
ㄴ씨는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외박을 했다는 이유로,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무자비한 폭력의 대상이 돼야 했다.
ㄱ씨는 또 1.1. 오전 6시35분께 군산시 수송동의 한 병원 앞길에서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행인 ㄷ씨(20·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이를 말리던 일행 3명을 때려 각 전치 2주에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으며,
폭행 사건을 조사하는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고 신발을 집어던지기도 했다.
ㄱ씨는 강간, 감금치상, 상습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한다”며 ㄱ씨에게 징역 3년4월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ㄴ씨를 제외한 폭행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5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한 판결이다.
이후 ㄱ씨는 ㄴ씨와도 합의한 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특히 ㄴ씨는 ㄱ씨와 혼인을 한 뒤 ㄱ씨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내용과 피해정도를 감안할 때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특히 성폭력피해자는 피고인과 혼인한 후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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