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배달하며 알게 된 여성집 침입해 성추행 혐의 택배기사 징역 5년
2016. 10. 23.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수취인에게 음란전화를 걸고 집에 몰래 들어가 추행한 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택배기사 ㄱ(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015. 9. 1. 오전 1시20분께
ㄱ씨는 전북 익산시 ㄴ(49·여)씨의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서 어린 딸과 함께 잠이 든 ㄴ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택배를 배달하면서 알게된 ㄴ씨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
해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작은방에 숨어 ㄴ씨가 잠들기를 50분 동안 기다린 뒤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ㄱ씨는 스타킹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잠을 자고 있던 ㄴ씨를 건들다가
이에 놀라 잠에서 깬 ㄴ씨가 일어나려 하자 넘어뜨려 침대 모서리에 엉덩이를 부딪치게 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ㄱ씨는 또 공중전화를 이용해 ㄴ씨의 휴대전화로 음란전화를 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비록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작량감경을 거친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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