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치료도중 간호조무사 2차례 성추행 환자 벌금형
2016. 10. 24.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ㄱ(60) 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
또 원심에서 부과한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12. 31. 정오쯤 ㄱ씨는 춘천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ㄱ씨는 당시 병실 침대를 정리하던 간호조무사 실습생인 ㄴ씨에게 다가가
ㄴ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한 차례 때려 강제로 추행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4시쯤에도 혈압측정을 받던 중
ㄴ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선택했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만큼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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