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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치료도중 간호조무사 2차례 성추행 환자 벌금형

병원서 치료도중 간호조무사 2차례 성추행 환자 벌금형

 

2016. 10. 24.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ㄱ(60) 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


또 원심에서 부과한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12. 31. 정오쯤 ㄱ씨는 춘천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ㄱ씨는 당시 병실 침대를 정리하던 간호조무사 실습생인 ㄴ씨에게 다가가 

ㄴ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한 차례 때려 강제로 추행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4시쯤에도 혈압측정을 받던 중 

ㄴ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선택했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만큼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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