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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수업 듣는 미성년 제자들 성폭행하며 촬영한 50대 서양화가 징역 13년

자신의 수업 듣는 미성년 제자들 성폭행하며 촬영한 50대 서양화가 징역 13

 

2016. 10. 1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화가 ㄱ씨(56)에게 

징역 13을 선고하고,

정보공개·고지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7(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299(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297(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2009. ~ 2016. 5. 자신의 수업을 듣는 11~16세 학생 5명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성폭행을 저지르면서 그 과정을 캠코더로 녹화해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ㄱ씨는 피해 학생들에게 

"나는 국내 유명 미대를 나왔고 파리 유학파다나에게 수업을 받는 것은 쉽지 않다", 

"내가 정시에 입학할 수 있게 해주겠다. 특별수업을 해줄테니 

내 작업실로 오고 어른들에겐 비밀로 해라"라고 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ㄱ씨는 미술계에서의 영향력을 과시하며 그림을 가르쳐주던 어린 피해자들을 

스승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강간, 추행하고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각 범행으로 인해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고, 그 고통은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ㄱ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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