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수업 듣는 미성년 제자들 성폭행하며 촬영한 50대 서양화가 징역 13년
2016. 10. 1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화가 ㄱ씨(56)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고지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2009. ~ 2016. 5. 자신의 수업을 듣는 11~16세 학생 5명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성폭행을 저지르면서 그 과정을 캠코더로 녹화해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ㄱ씨는 피해 학생들에게
"나는 국내 유명 미대를 나왔고 파리 유학파다. 나에게 수업을 받는 것은 쉽지 않다",
"내가 정시에 입학할 수 있게 해주겠다. 특별수업을 해줄테니
내 작업실로 오고 어른들에겐 비밀로 해라"라고 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ㄱ씨는 미술계에서의 영향력을 과시하며 그림을 가르쳐주던 어린 피해자들을
스승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강간, 추행하고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각 범행으로 인해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고, 그 고통은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ㄱ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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