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열차 안에서 옆자리 여성승객 강제추행·지갑 훔친 40대 징역 1년 4월
2016. 10. 20.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은
KTX 열차 안에서 여성 승객을 강제추행하고 지갑 등을 훔친 혐의(강제추행, 절도 등)로 기소된 ㄱ(45)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9. 15.
ㄱ씨는 부산발 행신행 KTX 열차 안에서
옆자리 승객 ㄴ(31·여)씨의 허벅지를 2차례 손으로 만지고,
자리에서 일어서며 항의하는 ㄴ씨의 허벅지를 3차례 두드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ㄴ씨가 자리를 옮기기 위해 짐을 정리하는 사이
가방 안에 있던 신용카드 2장과 명함 지갑 1개를 훔치기도 했다.
ㄱ씨는 범행 후 “내가 경찰인데 ㄴ씨가 어떤 용의자와 닮아서 확인하려 했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양극성 정동장애라는 정신질환을 가진 경위를 설명하면서
간곡한 선처를 바라는 피고인 부친의 호소가 있었지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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