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음란한 내용 문자 보낸 5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2016. 10. 26.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ㄱ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1. 17. 오전 11시30분께
ㄱ씨는 전북 남원의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ㄴ씨(여)에게
‘팔 베게 하고…X 잘하면 차 한 잔 줄래?’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 2015. 12. 총 19회 차례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일반인에 비해 사리변별능력이 다소 부족하고
그러한 사정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윤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ㄴ씨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책임을 ㄴ씨에게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고
뇌병변으로 인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사까지 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던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인 농담을 받아줬기 때문에 문자메시지를 계속 보냈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바
진정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등을 참작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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