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미성년 친딸·조카에 몹쓸 짓한 40대 형제 징역 12년, 징역 5년

미성년 친딸·조카에 몹쓸 짓한 40대 형제 징역 12년, 징역 5년

 

2016. 10. 26.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에게 징역 12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씨 동생(40)에게는 징역 5년을 판결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5(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05. 3. ㄱ씨는 아내와 이혼한 뒤 미혼인 네 살 아래 남동생

당시 7세이던 딸 등과 한집에서 생활했다.

 

그는 2006. 여름부터 딸의 민감한 신체 부위 등을 건드렸고 

중학교에 입학하자 성폭행을 하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몹쓸짓을 견디지 못한 딸은 잦은 가출을 하기도 했다

씨는 딸이 가출하거나 늦게 귀가할 때마다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성폭행 횟수만 7차례다.

 

씨 남동생도 어린 조카를 한차례 성폭행하고 5번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씨가 천륜을 망각한 채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씨 동생은 피해 아동을 따뜻하게 보살피기는 커녕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호사 직접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