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친아들과 아들친구와 함께 성매매 알선 혐의 40대 아버지 징역 2년
2016. 10. 30.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강요행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4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요행위등)
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와 함께 범행을 한 아들 ㄴ군(17)과 그의 친구 ㄷ군(17)에 대해서는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둘은 미성년자라서 보호처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ㄱ군 등은 2016. 6. ~ 9. SNS를 통해 성매매를 할 여성들을 모았고
온라인 채팅앱 등에서 연락이 온 성인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이들에게 성매매 알선 요령 등을 가르치고
자신의 택시로 성매매 여성들을 이동시킨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ㄱ씨는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해 판단능력이 부족한 여성 청소년을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해 성매매를 하게 했다.
친아들에게 성매매 알선 요령을 지도해 함께 범행을 하는 등 수법이 패륜적이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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