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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동업 거절 여자친구 40시간 감금·강간 남성 항소심도 징역 5년

편의점 동업 거절 여자친구 40시간 감금·강간 남성 항소심도 징역 5년

 

2016. 10. 30.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강간치상,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형법

301(강간등상해·치상

297, 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징역 5을 선고하고

ㄱ씨에 대한 정보를 7년간 공개·고지하고 12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토록 했다.

 

ㄱ씨와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조건들과 형법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했는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로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의 특별한 변화가 없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ㄱ씨는 2015. 12. 25. 오후 10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ㄴ(44)를 때리고 성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또 이튿날 낮 12시께 자신의 집에서 ㄴ씨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ㄱ씨는 편의점을 함께 운영하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12. 27. 오후 2시까지 40시간 동안 ㄴ씨를 자신의 집에 가둔 채 때리고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자신을 대기업 이사인 것처럼 속이고 2015. 8. ~ ㄴ씨와 사귄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또 12. 27. 오후 233분께 

씨 몰래 챙긴 ㄴ씨의 휴대폰으로 ㄴ씨의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ㄱ가 나를 차로 치고 도망갔다. ㄱ는 남자가 많고 사생활이 복잡하다는 등 

12. 31. 오후 8시까지 13명에게 허위사실로 ㄴ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ㄴ씨에게 75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ㄱ씨는 2007. 9.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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