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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아들 19세 여친 성폭행한 아버지 징역 1년 6월

집에서 아들 19세 여친 성폭행한 아버지 징역 16

 

2016. 11. 2.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48)씨에게 징역 16개월을 선고하고,

5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형법

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6. 4. 16. 오후 230분께 전북 전주 시내 자택에서

아들의 여자친구인 (19·)양의 몸을 양손으로 껴안고 몸을 밀쳐 바닥에 눕힌 다음 거부하는 양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옷을 벗기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들의 여자친구인 19세의 피해자를 강간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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