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아들 19세 여친 성폭행한 아버지 징역 1년 6월
2016. 11. 2.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4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5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는 2016. 4. 16. 오후 2시30분께 전북 전주 시내 자택에서
아들의 여자친구인 ㄴ(19·여)양의 몸을 양손으로 껴안고 몸을 밀쳐 바닥에 눕힌 다음 거부하는 ㄴ양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옷을 벗기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들의 여자친구인 19세의 피해자를 강간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성년 여학생들 상습 성폭행 10대 남학생 징역 6년 (0) | 2016.11.03 |
---|---|
숨진 친구 전애인과 친구 조문 다녀오던 중 특수강간 미수 20대 남성 징역 2년 (0) | 2016.11.03 |
내연녀 알몸 휴대전화로 몰카 유포·협박한 60대 남성 집행유예 (0) | 2016.11.02 |
편의점 동업 거절 여자친구 40시간 감금·강간 남성 항소심도 징역 5년 (0) | 2016.11.02 |
미성년 친아들과 아들친구와 함께 성매매 알선 혐의 40대 아버지 징역 2년 (0) | 2016.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