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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알몸 휴대전화로 몰카 유포·협박한 60대 남성 집행유예

내연녀 알몸 휴대전화로 몰카 유포·협박한 60대 남성 집행유예

 

2016. 10. 28.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은 

몰래 찍은 알몸사진으로 내연녀를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ㄱ씨(6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을 선고하고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4(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6. 2. 중순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알몸으로 몸을 닦는 ㄴ(64·)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2016. 3. 전북 완주군 화산면 자신의 집에서 ㄴ씨의 휴대전화로 

ㄴ씨의 알몸사진을 전송한 뒤 

다른 사람을 계속 만나고 다니면 이 사진을 네 남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고 

 사진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촬영된 사진이 유포되지 않아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호사 직접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