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호프집 업주 성추행 40대 남성 징역 1년 4월
2016. 10. 25.
울산지방법원은 이웃주점 업주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ㄱ(49)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4. 8. ~ 2015. 7. 울산 남구에 위치한 자신의 회사 사무실 인근 호프집에서
업주 ㄴ(54·여)씨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술과 안주를 가져온 ㄴ씨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만졌고,
주차문제로 찾아온 ㄴ씨의 옷을 벗기려다 미수에 그쳤다.
ㄱ씨는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는 ㄴ씨를 향해 입간판을 집어던지거나,
성추행 사실을 자신의 아내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호프집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며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 소상인의 사회·경제적 삶을 좌절시키고
심각한 인격적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을 가했다.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폭행과 업무방해 등 여러건의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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