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친딸·조카에 몹쓸 짓한 40대 형제 징역 12년, 징역 5년
2016. 10. 26.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44)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ㄱ씨 동생(40)에게는 징역 5년을 판결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05. 3. ㄱ씨는 아내와 이혼한 뒤 미혼인 네 살 아래 남동생,
당시 7세이던 딸 등과 한집에서 생활했다.
그는 2006. 여름부터 딸의 민감한 신체 부위 등을 건드렸고
중학교에 입학하자 성폭행을 하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몹쓸짓’을 견디지 못한 딸은 잦은 가출을 하기도 했다.
ㄱ씨는 딸이 가출하거나 늦게 귀가할 때마다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성폭행 횟수만 7차례다.
ㄱ씨 남동생도 어린 조카를 한차례 성폭행하고 5번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ㄱ씨가 천륜을 망각한 채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또 ㄱ씨 동생은 피해 아동을 따뜻하게 보살피기는 커녕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성년 친아들과 아들친구와 함께 성매매 알선 혐의 40대 아버지 징역 2년 (0) | 2016.11.02 |
---|---|
인근 호프집 업주 성추행 40대 남성 징역 1년 4월 (0) | 2016.10.31 |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음란한 내용 문자 보낸 5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0) | 2016.10.26 |
동거녀와 함께 알몸 상태로 잠자던 남성 촬영·폭행한 30대 집행유예 (0) | 2016.10.26 |
KTX열차 안에서 옆자리 여성승객 강제추행·지갑 훔친 40대 징역 1년 4월 (0) | 2016.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