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와 함께 알몸 상태로 잠자던 남성 촬영·폭행한 30대 집행유예
2016. 10. 23.
수원지법 형사6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38)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촬영 및 폭력행위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ㄱ씨의 촬영행위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2015. 4. 9. ㄱ씨는 경기도 소재 동거녀와 함께 살던 집 안방에서
알몸상태로 잠자던 ㄴ씨(31)를 발견했고,
잠에서 깬 ㄴ씨가 옷을 입고 나가려 하자 휴대전화로 ㄴ씨를 촬영하고 주먹을 휘둘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자신의 동거녀가 나체로 집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ㄴ씨가 별다른 해명 없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당시 ㄴ씨에게 "무단침입해 강간하려고 했다.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종이에 적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ㄱ씨는 재판과정에서
"ㄴ씨가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것으로 판단해 증거를 남기려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외도가 의심되는 현장을 목격하고 나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촬영 및 폭력행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ㄱ씨의 촬영 행위를 정당행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ㄴ씨가 해명도 없이 옷을 입고 급히 자리를 떠나려 하자
그 상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기다려 증거를 확보하는 등
다른 법적 조치를 찾아볼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촬영행위는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ㄱ씨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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