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친구 전애인과 친구 조문 다녀오던 중 특수강간 미수 20대 남성 징역 2년
2016. 10. 28.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2016. 4. 14. 오후 6시쯤
인적이 드문 충남 아산의 한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친구의 전 애인(22·여)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친구의 전 애인과 함께 2015. 9. 돌연사로 숨진 친구의 유골이 안치된 봉안당에 조문을 다녀오던 길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유인한 후 강간하려 하던 것으로
그 죄질을 무겁게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스스로 범행을 중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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