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숙소서 미여군과 강제 성관계 혐의 20대 카투사 항소심도 무죄
2016. 10. 25.
서울고법 형사8부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ㄱ(22)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와 피해자의 평소 관계, 성관계를 맺게 된 경위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反)해 성관계가 이뤄진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ㄱ씨는 당시 실제적인 폭행을 당한 바 없다고 진술했으며,
ㄱ씨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협박을 한 적은 없다.
피해자는 ㄱ씨의 수 분간에 걸친 애무행위와
그 이후 이어진 성관계 당시 적극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한 바 없고,
도움을 요청하는 등 ㄱ씨로부터 벗어나려고 시도하지도 않았다.
또한 ㄱ씨가 '내가 지금 너를 강간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피해자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ㄱ씨는 성관계를 중단했다.
ㄱ씨가 이후 사과하자 피해자는 '용서한다. 이해한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는 ㄱ씨가 계속 미안하다고 하는 것을 그만 듣고 싶은 마음에서지,
숙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
합리적인 의심 없이 ㄱ씨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ㄱ씨가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ㄱ씨는 2015. 12. 경기 동두천 소재 한 미군부대 숙소에서 피해자 미군 ㄴ씨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평소 한국으로 전입하는 미군들에 대한 전입교육을 담당하는 임무를 맡았고,
이 과정에서 ㄴ씨와 처음 만나 서로 호감을 갖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ㄱ씨는 당일 숙소로 찾아온 ㄴ씨에게 스킨십을 시도하던 중
ㄴ씨로부터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그러면 너를 못 나가게 하겠다"고 말한 뒤 ㄴ씨의 옷을 강제로 벗긴 것으로 조사됐다.
성관계를 갖던 중 ㄱ씨는 ㄴ씨에게
"내가 지금 너를 강간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물었고,
ㄴ씨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관계를 중단한 뒤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이에 ㄴ씨도 '용서한다. 이해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ㄴ씨는 성폭행을 당했다며 헌병대에 신고했고, 군 검찰은 ㄱ씨를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ㄱ씨가 ㄴ씨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한 증거가 없다.
ㄱ씨에게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고 강제로 성관계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친조카 3차례 강제추행한 40대 남성 집행유예 (0) | 2016.11.04 |
---|---|
중학교 동창 내연녀 성폭행 혐의 남성 징역 1년 6월 (0) | 2016.11.03 |
미성년 여학생들 상습 성폭행 10대 남학생 징역 6년 (0) | 2016.11.03 |
숨진 친구 전애인과 친구 조문 다녀오던 중 특수강간 미수 20대 남성 징역 2년 (0) | 2016.11.03 |
집에서 아들 19세 여친 성폭행한 아버지 징역 1년 6월 (0) | 2016.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