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여학생들 상습 성폭행 10대 남학생 징역 6년
2016. 11. 1.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19)군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제출을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원에 따르면 ㄱ군은 2015. 10. 10. 오후 10시경 편의점 앞에서
'1년 전 SNS에 자신을 욕하고 빌린 200만 원을 갚지 않았다'는 ㄴ(18)양을 우연히 만났다.
ㄱ군은 ㄴ양을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린데 이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다시 때리면서 유사 강간했다.
이어 다시 집 밖 공터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ㄴ양에게 자신의 오줌을 먹이는 변태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2016. 1. 10. 오전 6시경
선배를 통해 알게 된 ㄷ(14)양을
한 빌딩 3층 여자 화장실로 끌고 가 강간하기도 했다.
ㄷ양은 ㄱ군이 격투기를 배웠다는 말을 듣고 공포심에 저항하지 못했다.
ㄱ군은 같은 날 ㄷ양에게 강제로 조건만남을 시켰는데
성관계도 하지 않고 돈도 받아오지 못하자
ㄷ양을 라이터로 협박하고 때리면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재차 강간했다.
ㄱ군은 견디다 못한 ㄷ양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ㄱ군은 수사 과정에서 강간 외에도
"버릇이 없다" "담배를 피운다"는 등의 이유로 남녀 후배 3명을
수차례 때려 전치 3주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ㄱ군은 "ㄴ·ㄷ양과 합의해 성관계했을 뿐 협박하거나 강간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정황 등을 살펴 ㄱ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각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이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은 적지 않아 보인다.
특히 2013년 특수강간죄로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장애 등 정신적 결함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ㄱ군은 "억울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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