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조카 3차례 강제추행한 40대 남성 집행유예
2016. 11. 3.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47)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10. 오후 11시께
ㄱ씨는 전북 전주시 자신의 친조카 ㄴ씨(20·여)의 집에서 강제로 ㄴ씨에게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이날 ㄴ씨를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ㄴ씨가 전화를 받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자 뒤따라가
“뽀뽀를 해주면 나가겠다”며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또 12.30. 오후 11시30분께
ㄴ씨의 집에서 ㄴ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ㄴ씨가 술에 취해 잠들자
ㄴ씨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추행하는 등 총 3차례 ㄴ씨를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의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춰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그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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