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잠을 자기위해 누워 있는 어린 손녀딸에게 몹쓸 짓한 80대 할아버지 집행유예

잠을 자기위해 누워 있는 어린 손녀딸에게 몹쓸 짓한 80대 할아버지 집행유예

 

2016. 11. 5.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8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6월에 집행유예 3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ㄱ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5(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2015. 11. 한 달 간 전북 남원시 자신의 집에서 

손녀 ㄴ(11)을 총 3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TV를 보거나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ㄴ양을 상대로 몹쓸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손녀의 요청에 따라 신체 중요 부위에 몇 차례 분가루를 발라준 적이 있을 뿐 

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1심 재판부는 ㄱ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이유로 

ㄴ양의 아버지가 ㄱ씨의 선처를 구함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ㄱ씨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감안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를 반복해 추행했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89세로서 연로한 점3개월 가까운 구금생활을 겪었고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피고인과 분리해 양육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형을 다시 정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호사 직접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