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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위협해 여성 10명 성폭행 혐의 ‘인천 발바리’ 징역 27년

흉기로 위협해 여성 10명 성폭행 혐의 인천 발바리징역 27

 

2016. 10. 27.

인천지법 형사14부는

특수강간 및 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48)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4(특수강간등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297(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04. 9. ~ 2016. 6. 12년 동안 씨는

인천시 남구와 연수구 일대 빌라·오피스텔 등에 침입해

20~30대 여성 8명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여성 2명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테리어 업자인 씨는 주로 새벽 시간에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

피해자들이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주거지로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2년간 10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육체적 고통과 충격은 평생 지울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할 것이다.

또 일부 피해자는 피해 회복은커녕 범인이 누군지도 알지 못한 채 살아야 했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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