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위협해 여성 10명 성폭행 혐의 ‘인천 발바리’ 징역 27년
2016. 10. 27.
인천지법 형사14부는
특수강간 및 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48)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04. 9. ~ 2016. 6. 12년 동안 ㄱ씨는
인천시 남구와 연수구 일대 빌라·오피스텔 등에 침입해
20~30대 여성 8명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여성 2명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테리어 업자인 ㄱ씨는 주로 새벽 시간에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
피해자들이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주거지로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2년간 10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육체적 고통과 충격은 평생 지울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할 것이다.
또 일부 피해자는 피해 회복은커녕 범인이 누군지도 알지 못한 채 살아야 했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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