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 중학교 동창 자신 멀리하자 성폭행한 30대 징역 1년 6월
2016. 10. 26.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강간,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ㄱ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4. 3. 24. 오후 7시께
ㄱ씨는 경북의 한 인적이 드문 체육시설에서
중학교 동창인 여성을 수차례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다.
그는 유부녀인 이 여성을 수개월 전부터 만나다가 자신을 멀리하자
무차별 구타를 하고 강제로 범행했다.
범행 장면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를 피해 여성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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