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20대 재소자 바지속에 손넣어 추행한 50대 징역 1년
2016. 11. 9.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5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4. 10. 오후 11시5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전주교도소 기결수동 자신이 수감돼 있는 방에서
옆 자리에 누워 있던 ㄴ씨(20)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잠결에 우연히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수형 중에 있음에도 성폭력범죄를 반복해 범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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