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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서 할머니와 함께 사는 10대 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5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이웃에서 할머니와 함께 사는 10대 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5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2016. 11. 13.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1심과 마찬가지로 ㄱ씨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7(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5. 8. 오후 8시께 전북 군산시 대야면 탑천제방길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ㄴ양(16)을 끌어안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 2015. 10. 17. 총 4차례 A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ㄴ양과 같은 동네에 살면서 

양이 부모님 없이 두 언니, 할머니와 함께 지낸다는 것을 알고

ㄴ양 자매들을 자신의 공장으로 불러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고, 용돈을 주고

자신의 승용차로 ㄴ양을 학교와 학원에 데려다주며 환심을 사온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또 ㄴ양과 함께 차를 탈 때면

내 돈을 빌려갔다가 안 갚은 사람들을 후배들 풀어서 몰래 죽일 수도 있다

나는 나한테 한 번 잘못한 애는 안 본다는 말을 수시로 하는 등 

ㄴ양으로 하여금 겁을 먹게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ㄱ씨는 2015. 11. 2. ㄴ양의 고모 ㄷ(56)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너처럼 질이 안 좋은 X이 나설 것에 대비해 준비책으로 많은 녹음과 녹취

사진들을 보유하고 있다. 한번 제대로 당해보고 피눈물을 흘려봐야 사람 귀한 줄 알지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ㄴ양이 ㄱ씨를 피해 광주 ㄷ씨의 집으로 피신하자 ㄷ씨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면 보복할 것처럼 위협한 것이다.

 

ㄱ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의 특별한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더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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