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어있는 집에 들어가 60대 주부 성폭행·살인 혐의 30대 남성 무기징역
2016. 11. 1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3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 가치이다.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ㄱ씨는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타 침입했다.
피해자가 귀가하는 기척이 들리자 방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를 위협해 성폭행하고 살해했다.
또 도주하면서 전자발찌를 끊고 절도를 시도하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의 관계에 관해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으며
앞으로도 평생 씻을 수 없는 슬픔과 후유증을 안고 살게 됐다.
잔혹한 범행과 그에 대한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2016. 6.
ㄱ씨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 ㄴ씨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ㄱ씨는 마트에서 혼자 장을 보던 ㄴ씨를 뒤따라가
"보험상품을 안내해 드리겠다"고 접근해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ㄴ씨 집 주변을 맴돌다 비어 있는 집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ㄴ씨를 성폭행 한 후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하다 ㄴ씨가 거절하자 살해한 뒤
예금통장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을 가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다 대전에서 또 다른 60대 여성의 핸드백을 날치기 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경찰에 붙잡혔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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