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에서 9차례 친딸 성폭행 혐의 인면수심 친아버지 항소심서도 징역 12년
2016. 11. 18.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자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낸 ㄱ(58)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ㄱ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초등학교 6학년이던 친딸(당시 12세)을 삼척시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하는 등
2013. 12. ~ 2015. 9. 3년간 9차례 성폭행하고 3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4. 6. 자신의 집에서 친딸을 성폭행한 후 휴대전화로 딸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친딸을 상대로 한 범행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에 비춰 원심 형량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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