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중 강제추행범으로 몰린 60대 남성 항소심도 무죄
2016. 11. 13.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강원 홍천군에서 길을 가던 ㄴ씨(44·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ㄱ씨(63)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10. 14. 오후 8시40분쯤
ㄱ씨는 길을 걷던 ㄴ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행 직후 ㄴ씨는 달아난 남성을 쫓아가다 인근에서 ㄱ씨를 만났다.
ㄴ씨와 ㄱ씨의 실랑이가 벌어졌고 추행범으로 몰린 ㄱ씨는 경찰에 스스로 신고한 뒤
범행을 부인했다.
반면 수사기관은 ㄴ씨가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ㄱ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처음에는 5분가량 범인을 놓쳤다고 진술한 피해자가 나중에는 2분으로,
이 법정에서는 10초에서 1분 정도 범인을 놓쳤다고 말을 바꿔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ㄱ씨와 실랑이 과정에서 이미 ㄱ씨의 인상착의를 알았기 때문에 ㄴ씨의 인상착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ㄱ씨가 추행범으로 지목되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검사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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