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여주인 추행하고 반항하자 상해입힌 50대 남성 징역 3년
2016. 11. 10.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술집에서 여주인을 추행하고 때린 혐의(강제추행치상)로 기소된 ㄱ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ㄱ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ㄱ씨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토록 했다.
형법
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 4. 24. 오후 8시23분께
ㄱ씨는 전북 부안의 한 술집에서 여주인 ㄴ씨(53)의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또 ㄴ씨가 자신을 밀치며 반항하자 다리를 걸어 ㄴ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멱살을 잡고 뺨을 5~6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ㄱ씨는 이날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설거지를 준비하는 ㄴ씨를 보고 갑자기 욕정을 느껴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ㄴ씨를 때리기만 했을 뿐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평소 뇌졸중을 앓고 있는 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 및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던 중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ㄱ씨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상태인 점은 인정되나,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반면에 음주운전 전력이 10회에 이르는 점,
2002년경에도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흉기로 위협해
여주인을 강제추행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커 오히려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돼야 할 것”이라며 양형부당 주장도 기각했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길 가던 중 강제추행범으로 몰린 60대 남성 항소심도 무죄 (0) | 2016.11.15 |
---|---|
이웃에서 할머니와 함께 사는 10대 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5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0) | 2016.11.14 |
교도소서 20대 재소자 바지속에 손넣어 추행한 50대 징역 1년 (0) | 2016.11.09 |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간 죄질에 따라 차등화 (0) | 2016.11.08 |
내연관계 중학교 동창 자신 멀리하자 성폭행한 30대 징역 1년 6월 (0) | 2016.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