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간 죄질에 따라 차등화
2016. 11. 8. 국무회의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죄질에 따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은
성범죄로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는 경우 30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경우 15년,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6년의 범위 내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었다.
2016. 3월 헌법재판소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는 법률 조항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본권을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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