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전 여친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감금·성폭행미수 30대 징역 4년 6월
2016. 11. 23.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강제추행,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감금, 특수상해,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33)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또 ㄱ씨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 고지토록 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 6. 4. 오후 8시께
ㄱ씨는 전북 전주시 효자동 자신의 집에서 ㄴ씨(24·여)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지인 ㄷ씨(29)의 전 여자친구인 ㄴ씨가 ㄷ씨를 못 잊고 있는 점을 노리고
“ㄷ씨의 이야기를 해 주겠다”며 ㄴ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사회봉사명령 이행 과정에서 ㄷ씨를 알게 됐으며 ㄷ씨를 통해 ㄴ씨의 연락처를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이튿날 오전 1시30분께 ㄷ씨 또한 자신의 집으로 불러 ㄴ씨를 지칭하며
"이 여자 나한테 많이 맞았고, 나한테 무릎 꿇고 빌었고, 나랑 사귀기로 했다"고 말한 뒤
별다른 이유도 없이 ㄷ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하고, ㄷ씨의 눈앞에서 ㄴ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ㄱ씨는 이날 오전 4시께 “살려주세요”라는 ㄴ씨의 비명을 들은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약 8시간 동안 ㄴ씨를 자신의 집에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 3. 22.
ㄱ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았다.
2015. 4. 30. 낮 12시께
대전시 서구 자신의 내연녀 ㄹ씨(23)의 집에서 내연녀를 때려 상해를 입히는 등
~ 2015. 10. 총 3차례 C씨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춰 그 죄질과 범죄정황이 매우 무겁고,
ㄴ씨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해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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