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상태로 놀이터서 술 취해 자던 60대 여성 강간미수 30대 징역 3년
2016. 11. 23.
인천지법 형사13부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ㄱ(34)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6. 8. 12. 오전 2시 46분께
ㄱ씨는 인천의 한 놀이터에서 술에 취해 의자에 엎드려 잠을 자던 ㄴ(60·여)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2. ㄱ씨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2012. 같은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 모두 채우고
2014.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고령의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미 성폭력 범죄로 2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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