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서 20대 여성 엉덩이 만진 30대 남성 추행·모욕 혐의 집행유예
2016. 11. 23.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은
강제추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ㄱ씨(3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 4. 16. 오전 1시35분께
ㄱ씨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클럽에서
손님 ㄴ씨(24·여)의 엉덩이를 한 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15분 뒤 클럽 입구 엘리베이터 안에서 ㄴ씨가 추행에 대해 항의하자
“만질게 있어야 만지지, A(에이)컵인디”라며 ㄴ씨 일행들 앞에서 공연히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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