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술 취한 탑승한 여자 승객 2차례 성폭행한 택시기사 항소심도 징역 3년 6월

술 취한 탑승한 여자 승객 2차례 성폭행한 택시기사 항소심도 징역 3년 6월

 

2016. 11. 24.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술에 취한 탑승객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택시기사 ㄱ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형법

299(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297, 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6. 4. 8. 오후 950분께 

ㄱ씨는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 여자 승객 ㄴ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또 영업이 끝난 뒤인 다음 날 오전 4시께 모텔을 찾아가 또다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 징역 3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ㄱ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양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줘야 할 택시기사가 

성폭행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 수법도 대담하다.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백과 부인을 반복하고

합의에 따른 성관계라는 주장을 포기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보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호사 직접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