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하려고 만난 10대 승용차 안에서 강제추행 40대 남성 집행유예
2016. 11. 25.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은
조건만남을 하려고 만난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ㄱ씨(4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 1. 15. 오후 10시께
ㄱ씨는 전북 완주군 상관면 의암리의 한 공터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ㄴ양(당시 18세)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이날 전주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ㄴ양과
'조건만남'을 하려고 했으나 대금 문제로 시비가 돼 성관계를 하지 못하게 되자
모텔을 나와 ㄴ양을 한적한 곳으로 데려간 뒤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이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대 베트남 이주여성 세입자 강간·추행 50대 집주인 징역 1년 6월 (0) | 2016.12.01 |
---|---|
'사패산 성폭행 살인사건' 강간 등 살인 혐의 40대 남성 징역 25년 (0) | 2016.11.30 |
술 취한 탑승한 여자 승객 2차례 성폭행한 택시기사 항소심도 징역 3년 6월 (0) | 2016.11.25 |
클럽서 20대 여성 엉덩이 만진 30대 남성 추행·모욕 혐의 집행유예 (0) | 2016.11.24 |
전자발찌 찬 상태로 놀이터서 술 취해 자던 60대 여성 강간미수 30대 징역 3년 (0) | 2016.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