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베트남 이주여성 세입자 강간·추행 50대 집주인 징역 1년 6월
2016. 11. 30.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56·인쇄공)에게
징역 1년 6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9. 6. 오후 9시께
ㄱ씨는 경기도 가평군 본인 소유의 주택에 세들어 사는 ㄴ씨(26·여)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ㄱ씨는 "TV가 고장 났는지 확인하겠다"는 핑계로 ㄴ씨의 집 안으로 들어가 강제로 벽에 밀어붙여 강간했다.
또 ㄱ씨는 11. 5. 오후 9시께
"전기요금 영수증을 전해주러 왔다"면서 ㄴ씨의 집 안으로 들어가
"너랑 하고 싶다. 이거 뿐이다"고 말한 뒤 현금 10만원을 던진 후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했다.
재판부는
"ㄱ씨가 임차인인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를 강간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다시 강제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강간 범행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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