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하며 성관계 장면 관전 영업 운영자 집행유예
2016. 12. 4.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등 혐의로 기소된 업주 ㄱ씨(43)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업소에 손님을 데려온 ㄴ씨(46)와 손님 안내 등 일을 한 종업원 ㄷ씨(45)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씩,
ㄱ씨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 주부 2명은 벌금 150만원씩 선고받았다.
2014. 5. ~ 2016. 7. ㄱ씨는 서울 관악구에 있는 자신의 유흥업소에서
손님들에게 입장료를 받은 뒤 마음에 드는 사람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장면을 다른 손님들이 구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이 업소를 찾은 주부 2명에게 옷을 벗고 춤을 추게 하는 등
분위기를 이끌면서 자유롭게 성관계를 하게 한 뒤 '인건비' 명목으로 25만~30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ㄴ씨는 2016 1. ~ 7. 네이버 밴드 등에서 '관전모임'을 운영하며 손님을 모아 업소로 인솔한 혐의이고 ㄷ씨는 이 업소에서 손님 안내 등 일을 한 혐의다.
재판부는 "ㄱ씨는 관전클럽이란 새로운 형태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평범하지 않은 성욕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성매매를 알선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ㄴ씨 등에 대해서도 모두 공범으로서의 혐의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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