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기다리던 여고생들에게 “같이 자자” 성희롱 혐의 남성 벌금형
2016. 12. 2.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는
아동복지법(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61)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금지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2016. 4. 5. 오전 6시55분쯤
ㄱ씨는 제주시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ㄴ(16)양, ㄷ(16)양을 향해
“같이 방 잡아서 자자. 아무짓 하지 않는다”며 성희롱 한 혐의다.
피해 학생들이 버스에 올라타자 ㄱ씨는 버스에 함께 탑승해 말을 걸기도 했다.
재판부는
“등교하는 여고생들에게 방을 잡아 같이 가자고 하는 등 발언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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