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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위해 수면유도제 맞고 잠든 환자 유사강간 의사 징역 2년 6개월

수면내시경 위해 수면유도제 맞고 잠든 환자 유사강간 의사 징역 2년 6개월

 

2016. 12. 2.

서울고법 형사11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씨(58)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299(준강간, 준강제추행

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297, 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3. 10. ~ 11. 

ㄱ씨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병원을 찾아 수면유도제를 맞고 잠든 여성환자 3명의 몸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환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료인으로서 

수면유도제를 맞고 항거불능 상태가 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했다.

의료인의 의무를 잊고 권한을 악용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

또한 ㄱ씨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여러 차례 범행을 지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됐는데도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ㄱ씨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ㄱ씨가 장기기증 서약을 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000만원을 기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2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30년 이상 의사로 근무하면서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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