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위해 수면유도제 맞고 잠든 환자 유사강간 의사 징역 2년 6개월
2016. 12. 2.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씨(58)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3. 10. ~ 11.
ㄱ씨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병원을 찾아 수면유도제를 맞고 잠든 여성환자 3명의 몸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환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료인으로서
수면유도제를 맞고 항거불능 상태가 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했다.
의료인의 의무를 잊고 권한을 악용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
또한 ㄱ씨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여러 차례 범행을 지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됐는데도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ㄱ씨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ㄱ씨가 장기기증 서약을 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000만원을 기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2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30년 이상 의사로 근무하면서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이트에서 부킹한 여성 수면제먹인 후 성폭행 혐의 30대 2명 징역 3년 6월 (0) | 2016.12.12 |
---|---|
여중생에 담배 주고 대가로엉덩이 만지며 성추행 혐의 마트 운영자 집행유예 (0) | 2016.12.12 |
버스 기다리던 여고생들에게 “같이 자자” 성희롱 혐의 남성 벌금형 (0) | 2016.12.05 |
성매매 알선하며 성관계 장면 관전 영업 운영자 집행유예 (0) | 2016.12.05 |
20대 베트남 이주여성 세입자 강간·추행 50대 집주인 징역 1년 6월 (0) | 2016.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