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에서 부킹한 여성 수면제먹인 후 성폭행 혐의 30대 2명 징역 3년 6월
2016. 12. 6.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ㄱ씨(36)에게 징역 3년6월, ㄴ씨(37)에게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2016. 2. 13. 오전 3시13분께
ㄱ씨는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술집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 ㄷ씨에게
수면제를 탄 숙취해소용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오전 4시9분께 ㄴ씨는
ㄱ씨로부터 모텔의 위치를 전해 듣고 ㄷ씨를 성폭행하려 했으나
ㄷ씨가 잠에서 깨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 등은 앞서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을 해 만난 여성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후
모텔로 데리고가 성폭행을 하기로 사전에 공모를 한 뒤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약물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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