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전이사장 여직원 9명 32차례 성추행 혐의 집행유예
2016. 12. 12.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ㄱ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협 전 이사장이었던 ㄱ씨는 2014. 6. 익산시 동산동의 한 식당 앞길에서
여직원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충격적인 것은 ㄱ씨가 ~ 2015. 11. 회식자리와 사무실 등에서
여직원 9명을 강제로 안는 등 모두 32차례 걸쳐 추행했다는 것이다.
또한 직원 2명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4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에 ㄱ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해 여직원들을 추행하고
인사 청탁 대가로 400만 원을 받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것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 유지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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